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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전환사채 편법 발행…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입력 2022-09-15 15:27 수정 2022-10-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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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에 대해 "통상 보수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약 20억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8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변호한 이모 변호사에게 지급된 변호사 비용이 1200만원에 불과하고, 2년간 변론 업무를 수생한 나모 변호사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수사 단계에서 1100만원을 수수한 것 이외에 수임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추가 수임료가 주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변호사가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청 자문 변호사(산하기관 포함)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 자문료 등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과 쌍방울 실사주인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을 이유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피의자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통합수사팀(형사6부·공공수사부)과 형사1부는 쌍방울을 둘러싼 부정한 자금 흐름과 이 대표 측과의 연관성 여부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어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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