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비대위가 출범한 국민의힘,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법원 심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출석을 했죠?
[기자]
법원에서 심문이 시작된 지 30분쯤 지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보다 앞선 오전 10시 45분쯤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 : 오늘 가처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일정 판단 내린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라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달 2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한 차례 정지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도 자신감을 보인 건데요.
당 측에서 비대위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며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선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14일)은 어떤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을 다루게 되는 건가요?
[기자]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비대위를 열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당 대표가 없는 지금의 상황이 비대위를 열 만큼 '비상상황'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비대위를 열 수 있는 '비상상황'의 범위를 좀 더 넓게 해석하기로 했는데요.
이 규정을 근거로 최근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수장으로 한 두 번째 비대위가 출범한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당헌당규를 개정한 과정이 "특정인" 즉 자신을 겨냥한 처분이라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에 반해 불법"이라며 비대위를 꾸린 과정과 새로 꾸린 비대위가 모두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앞서 이 전 대표가 제기했던 1차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걸릴 수도 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낸 소송의 심리가 28일에 따로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와 함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