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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연기

입력 2022-09-13 17:35 수정 2022-09-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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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연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3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일 예정됐던 심문기일은 오는 28일로 조정됐습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주요 내용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등입니다.

앞서 신청한 3차 가처분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3차 가처분 주요 내용은 당헌을 개정한 지난 5일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입니다.

가처분 심문이 연기되자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설이 5시간 만에 현실로"라며 "이 사람들은 대변인과 아무 내용도 제대로 공유 안 하나 봅니다"라고 남겼습니다.

이는 전날 이 전 대표가 남긴 글에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대응한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이 전 대표는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고 당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 대변인은 가처분 심문 연기가 결정되기 5시간여 전인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심문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논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제명 후에 심문기일을 잡으려는 계획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심문기일을 연기한다고 해봤자 일주일 정도가 가능한 것이고,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 절차를 밟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내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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