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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p 초박빙 20대 대선, 고소·고발 19대 대선보다 2배 증가

입력 2022-09-12 17:45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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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 수사

"검찰과 경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는데, 시스템상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검찰의 20대 대통령 선거사범 수사 전국 단위 통계가 나온 뒤, 검찰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공소 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2,001명을 입건하고 이 중 60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이재명(허위사실공표)·임종성(금품 제공)·최재형(부정선거운동)·하영제(당원 집회 제한 위반) 등 현역 국회의원 4명도 포함됐습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 수사…고소·고발 인원 2배 증가

20대 대통령 선거의 승패는 불과 0.7%p 차이로 결정 났습니다. 치열했던 대선임을 증명하듯, 고소·고발 인원도 19대 대선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검찰 통계를 보면, 이번 대선의 고소·고발 인원은 1,313명입니다. 19대 대선(429명)보다 206.1%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료제공 〈대검찰청〉자료제공 〈대검찰청〉
입건 유형 중에 '흑색선전 유형'이 810명(40.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경쟁 후보를 향해 허위 사실 등을 퍼뜨리고 고소·고발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재판에 넘겨진 인원(609명)만 따져보면 19대 대선(512명)과 18대 대선(428명)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소율을 보면 과거 대선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9대 대선에선 입건 인원 중 58.3%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20대 대선에선 30.4%에 불과했습니다.

후보자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검찰 "시효 한 달 남기고 300여명 검찰로...물리적 어려움"

이번 대선 선거사범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진 이후 이뤄진 첫 전국 단위 선거 수사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선거 범죄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검찰에선 선거 시효 마지막 한 달 동안 경찰에서 한꺼번에 300명의 선거 사범이 기소의견으로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건너왔다고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일(9월 9일) 3일 전인 9월 6일에 넘어온 사건도 있었다는군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이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업이 가능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할 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협의하고 사건 처리까지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에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즉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겠다고 결론 내려도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공소시효가 끝날 무렵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 검찰로서는 사건 기록을 검토할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 '경찰이 못했다'라는 취지가 아니"라면서 "검찰과 경찰이 최선을 다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상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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