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죠. 재판의 쟁점은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여부,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땐 고의성이 없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는 TV 토론회에 출연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2018년 5월 / KBS 토론회)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검찰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는 데 관여하고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한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상대가 제기한 의혹에 답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TV 토론회의 특성도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 대표를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발언이 고의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인터뷰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검찰관계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언한 것"이라며 "토론과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지난 6일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언론 공보 담당자를 압수수색했는데,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인터뷰가 사전에 준비된 건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가 부지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고 발언한 것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한 거짓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