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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압박용 폐점" vs "대리점 경영 관여 못 해"…노사 공방

입력 2022-09-07 20:42 수정 2022-09-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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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자동차를 파는 대리점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 회사 측이 노조원이 속한 대리점만 골라서 폐점했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측은 대리점 대표와 판매 계약을 맺은 거라 대리점 경영에는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20년 넘게 차를 팔아온 허남성 씨는 지난해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대리점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허남성 : 아무래도 좀 힘들죠. 왜냐하면 매달 수입이 있다가 수입이 없어지니까. 젊은 사람(직원)들은 이제 애들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이런데.]

1년 전 대리점이 있던 자리는 이렇게 카페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차로 불과 8분 거리에는 새 대리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허 씨를 포함한 기존 직원 17명은 다시 일할 기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는 직영판매점과 대리점을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점에는 정규직이 있고, 대리점에는 월급이 아니라 판매에 따른 수당을 받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돼있지 않고, 기본급이나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며 2015년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허남성 : 저희들이 (새 대리점을) 찾아갔었어요. 좀 여기서 고용을 해주면 좋겠다. (고용승계) 두 사람만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못 하겠다.]

허씨 등이 사측에서 의도적으로 폐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윱니다.

폐점 후 인근에 다른 대리점이 생기면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게 관행인데, 노조원이 있는 대리점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노조 측은 지난 2년간 이런 일이 적어도 11개의 대리점에서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대리점 대표와 판매계약을 맺은 거라 경영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누가 노조에 가입했는지도 알 수 없고, 현행법상 고용 승계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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