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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몸을 꽁꽁…보호는커녕 학대한 장애인 시설 직원

입력 2022-09-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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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변기에 묶어 학대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A 장애인 거주 시설의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또 A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장에게 이용자 기본권 보호 조치와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시설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는 다른 직원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몸을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오랜 시간 방치하는 등 학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문제의 직원들은 장애인들에게 대소변 처리와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사 준비 등 각종 노동을 시키고 하루 2회 예배와 헌금도 강요했습니다.

A 시설은 장애인을 화장실에 묶어두거나 방치한 건 시설 인력 부족 때문이라며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등 노동을 시킨 건 장애인들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장애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헌금에 대해선 구두로 동의를 받은 뒤 개별 장애 연금에서 5000원씩 빼 용돈 형태로 나눠주고 헌금하게 했을 뿐이라며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A 시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화장실은 폐쇄적 구조로 다른 공간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여러 차례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 놓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적절한 직무수행 방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심해 돌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도, 물리력을 행사해 강압적으로 장시간 화장실 변기에 앉혀두고 방치하는 행위를 수년간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 강요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 능력이 취약하고 시설에 의탁해 생존하는 약자임을 고려할 때,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거라 짐작할 수 있다"며 "인건비 절감과 운영상 편의를 위해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 형태로 부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예배·헌금 문제에 대해선 "시설 운영 일지 상 매일 오전 일과는 묵상과 예배로 기록돼 있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며 "용돈 명목으로 준 5000원을 헌금 봉투와 함께 나눠준 만큼 헌금 외 용도로 쓰기 어려워 암묵적으로 예배 참여와 헌금으로 이어졌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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