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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시적 2주택·장기보유 1주택 종부세 완화법 오늘 처리

입력 2022-09-01 11:17 수정 2022-09-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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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일) 오전 11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고 고령,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해만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특례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추후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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