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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발목잡기" 막판 진통에…종부세 개정안 합의 불발

입력 2022-08-3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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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을 낮춰주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여야가 오늘(31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마지노선이 오늘이었는데, 더 늦어지면 많게는 50만 명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은 당초 현재 11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14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갑자기 지게 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류성걸/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금년도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17.22%나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11억원이었던 게 공제가 되면 이제는 14억원 정도 조정을 해줘야…]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자 어제는 기준선을 12억 원으로 낮춰 다시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견 없는 것부터 처리하자는데 여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당 모두 일시적 2주택자는 1주택자로 취급하고 상속 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숫자에 넣지 않는 것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 특별공제 금액과 종부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놓고 의견이 갈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특례 신청이 시작되는 다음달 16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더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가 마치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하지 않으면 큰 사달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 2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하지만 정부는 대상자 확정과 안내문 인쇄 등 행정적 업무를 감안하면 이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안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대 50만명이 종부세 납부 여부를 놓고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단 겁니다.

사실상 '초읽기' 상황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막판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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