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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입법 촉각…불발 땐 납세자 혼란 불가피

입력 2022-08-28 18:19 수정 2022-08-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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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마련한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적용되려면 모레(3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 때까지 국회 통과를 못하면 1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에서 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 3천여명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금 부담도 훨씬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0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인 A씨에게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부담할 종부세는 66만5천원이지만, 이번 달 법안 처리가 무산돼 현행법상 기본공제인 11억원을 적용받는다면 올해 내야할 종부세는 160만 1천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늘게 됩니다.

법안 처리가 30일까지 안될 경우 납세자들은 국세청 안내나 고지 없이 자기 세금을 직접 계산해서 납부 기간인 12월 1일~15일에 특례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내용을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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