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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4.6%? 38%? 엇갈려…'선방한 패배' 따져보면

입력 2022-08-31 20:05 수정 2022-08-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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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결과가 우리에게 '선방'인지 아니면 완전한 '패소'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긴거냐' '진거냐'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선방한 패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수로만 따지만 '선방', 내용으로 봤을 땐 '일부 패배'라는 겁니다.

정부 측은 론스타가 원래 달라는 돈이 6조 1천억 원 정도인데, 이 중 4.6% 정도인 2800억 원만 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원금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선방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앵커]

내용으로는 패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돈을 주게 된 이유를 보면 일부 진 소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한민용 기자 기사에서 본 것처럼 매각 지연행위가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 때문에 매각이 늦어졌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가장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기도 합니다. 3명의 중재인 중 2명, '다수 의견'입니다.

[앵커]

자, 그리고 배상해야 할 금액은 일단 정해졌는데, 이게 4.6%만 받아들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38%로 봐야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됩니까?

[기자]

4.6%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볼 수 있죠.

38%라는 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아 챙긴 돈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론스타측은 원래 1차 계약금이 4조 7000억원이었는데, 한국 정부 때문에 제 때 팔지 못해 최종적으로 3조9000억 원 상당에 팔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차익이 7,700억원 상당인데, 이번에 물어주게 된 돈이 이 돈의 38%에 해당한다는 취집니다.

그래서 민변의 전 국제통상위원장이었던 송기호 변호사는 "7,700억원을 소송 금액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 정부가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 중인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관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소 신청 절차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법무부도 지난 10년간, 판정 취소 사건 중 10% 정도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신청을 해도 그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400페이지의 판정문 번역이 아직 끝나지 않아 어떤 이유로 취소 신청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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