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월급의 7%' 건보료 오르는데…받을 수 있는 혜택 줄인다?

입력 2022-08-30 20:10 수정 2022-08-30 21: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건강보험료도 오릅니다. 내년에 직장인들은 처음으로 소득의 7%를 건보료로 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이 빠듯하다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 같은 혜택을 줄이는 것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9% 높아집니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지금은 소득의 6.99%를 내고 있는데, 내년부턴 7.09%를 내야 합니다.

건보료율이 소득의 7%를 처음 넘은 겁니다.

평균 금액으로 보면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도 약 1500원 높아집니다.

올해 인상률 자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습니다.

물가 등으로 살림살이가 이미 팍팍한 만큼, 더 많이 높였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정부는 뇌와 뇌혈관 MRI 등을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2차관 :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과잉 이용 경향을 보이는 급여 항목을 점검하고…]

보험료를 많이 늘리지 못하는 만큼 나가는 돈을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비판이 나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의료행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로 가야지 보장 항목 자체를 줄여버리면 (안 됩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취약계층에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건보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에 따라 정부가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지만, 실제 국고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13.8%에 그쳤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관련기사

"물가도 금리도 뛰는데 월급만 제자리"…서민들 시름 '마통 금리 폭등'에 직장인들 한숨…"1년 새 이자 2배" 고물가에 지갑 닫았다…MZ세대 '무지출 챌린지' 해보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