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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환자 숨지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 실형…"사이렌 안 울리고 신호 위반"

입력 2022-08-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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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 〈사진-연합뉴스〉
사설 구급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이송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했습니다.

오늘(2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7일 저녁 7시 16분쯤 B씨를 태운 스타렉스 사설 구급차를 시속 27㎞로 몰다가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적색 신호에 직진해 다른 방향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오던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렉스턴 차량 운전자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으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판사는 "구급차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고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사망과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B씨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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