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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애 낳으래" 항공기서 폭언·난동 40대 영장

입력 2022-08-26 17:23

경찰, 승무원·탑승객 상대 증언 받아 소란 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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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무원·탑승객 상대 증언 받아 소란 행위 확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비행기 내에서 아이가 우는 게 시끄럽다며 부모를 향해 폭언을 하고 침까지 뱉은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6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운항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항공기에 탄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A씨는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 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냐" 등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 부모가 사과를 전했음에도 A씨는 마스크를 벗고 소란을 그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조사에서 "아이가 우는 것에 대한 불만을 말하자, 아이 부모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고 했는데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 부모는 "항공기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 다른 승객에 피해가 가지 않게 내려서 말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과 고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 피해자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일으킨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부모 말에 위협을 느꼈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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