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진-연합뉴스〉 돈으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유사강간한 해양경찰청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26일) 경북경찰청은 해양경찰청 본청 소속 A경위를 미성년자 유인·유사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경위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부모에게 바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B양 가족은 A경위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9일 인천에서 A경위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경위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20일 A경위를 직위 해제했고,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