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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하루 만에…다시 밀어붙인 '이재명 방탄 개정안'

입력 2022-08-25 20:20 수정 2022-08-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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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의원 '방탄 논란'이 '꼼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당헌 개정안이 어제(24일) 공식적으로 부결됐는데 하루 만에 지도부가 다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한 번 부결되면 다시 제출 못하는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일부를 빼고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기소 시 당직 정지'와 관련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찬성표 부족으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다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 기소로 직무가 정지된 당직자를 당 대표가 관할하는 당무위가 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이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등 여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을 하루 만에 다시 밀어붙이자,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지도부는 논란이 됐던 '권리당원 전원 투표'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냈습니다.

대신 기소 시 당직 정지 여부를 당무위 판단으로 돌리는 80조 개정안은 그대로 뒀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방탄' 효과를 살린 셈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꼼수 개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결된 전체 안건에서 수정해서만 올라오게 되는 그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좀 자의적이지 않느냐.]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무위원들이 아니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의결할 건데 왜 비대위에서 월권을 하냐.]

지도부는 수정을 거치면서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입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논란이 있었던 조항을 제외한 11개 조항들은 충분히 숙의되고 논의되었던 부분이라…]

다시 의결된 수정안은 내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위 소집을 놓고서도 당규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규상 중앙위는 소집 5일 전에 공지해야 하지만, 이틀 만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민주당은 일요일 전당대회 전에 당헌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당규 위반 여부 등을 놓고 비명계가 반발하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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