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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판결 뒤집혀…"불법행위 방조"

입력 2022-08-25 20:15 수정 2022-08-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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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약 5억 원을 물어주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모 최 씨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보고 최 씨의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낸 소송에서입니다. 최 씨는 이 소송 말고도 2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동업자는 A씨로부터 18억여 원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업자는 A씨에게 최씨 명의의 수표를 담보로 주고, 위조된 통장 잔고증명서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최 씨의 동업자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수표와 통장잔고증명서의 명의자인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늘(25일) 최 씨가 A씨에게 약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동업자의 불법행위를 예상하고도 그냥 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자가 빌린 돈에 대해 최 씨도 함께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최 씨는 오늘 재판과 별도로 또 다른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형사 재판도 있습니다.

최 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번째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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