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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父 살해해놓고 "사고사" 前국대 권투선수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2-08-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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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한 전직 권투선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5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당시 55세)를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인 201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2018년까지 권투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전국 선수권 등 여러 대회에 출전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한때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채 귀가한 A씨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참지 못하고 주먹과 발로 B씨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자, 112에 신고한 뒤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지고 장기 여러 군데가 파열된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은 5개월에 걸친 내사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지냈는데,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 병변으로 장애가 있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버지에게 주로 컵라면이나 햄버거 등을 주고 함께 사는 동안 한 번도 씻기거나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역시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동거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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