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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음악방송서 점수 조작 피해 의혹…경찰 수사|오늘 아침&

입력 2022-08-25 07:41 수정 2022-08-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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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임영웅이 한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점수 조작 피해를 봤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작진이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춰 1위를 하지 못 했다는 의혹인데요. 오늘(25일) 아침&, 이도성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웅 팬들을 중심으로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네요?

[기자]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5월 13일 KBS 뮤직뱅크입니다.

당시 임영웅은 그룹 르세라핌과 함께 1위 후보에 올랐는데요.

디지털 음원과 방송 횟수, 시청자 선호도, 음반, 소셜미디어 점수를 합산해 1위를 정하는데, 임영웅이 이 가운데 방송 횟수 점수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르세라핌은 5,348점을 받았고요.

총점이 임영웅 7,035점, 르세라핌 7,881점으로 1위 자리가 갈렸습니다.

그러자 임영웅의 팬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BS 라디오에 임영웅 노래가 나온 적이 있다며 방송 점수를 1점도 받지 못 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커지자 뮤직뱅크 측은 순위 집계 기간 동안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방송되지 않았다면서, KBS 라디오 쿨FM 7개 프로그램 대상으로 집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뮤직뱅크 제작진을 업무방해로 입건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는데요.

KBS는 뮤직뱅크의 방송 점수 채점 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10년 만에 결론 난다고요?

[기자]

법무부가 어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의 결론이 오는 31일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본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2012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했습니다.

이 사건 중재판정 선고가 10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청구 금액이 46억 7,950만 달러로, 우리 돈 6조 원을 웃돕니다.

론스타는 2003년 1조 3천억 원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여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천억 원으로 되팔았는데, 그 사이 홍콩상하이은행과 더 큰 금액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해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매각 승인이 불가능했을 뿐, 고의로 승인을 지연했거나 차별적 대우를 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수조 원대 세금 지출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는데요.

정부는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에 나설 전망입니다.

[앵커]

드라마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500년 된 팽나무가 실제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고요? 드라마가 현실이 된 거네요?

[기자]

경남 창원 동부마을에 있는 팽나무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촬영 장소로 알려지면서 명소가 됐는데요.

[소덕동 사람 중에 어린 시절 저 나무 타고 안 논 사람이 없고, 기쁜 날 저 나무 아래서 잔치 한번 안 연 사람이 없고 간절할 때 기도 한번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감투하나 못 썼지만 우리 마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뭐라 그러지 그거 (팽나무?) 당산나무입니다.]

나무의 둘레가 6.8m, 높이 16m로, 500년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가지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는 무려 27m 정도로 파악됩니다.

창원시는 2015년부터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해왔는데, 최근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영우/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어제) : (드라마의 영향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천연기념물 자연유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죠. 모든 참석한 위원들이 팽나무에 대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천연기념물이 돼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면 최대 500m까지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 재산권 행사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문화재청은 한 달 정도 주민설명회와 조사 용역 등으로 의견을 모은 뒤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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