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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한다고…단골 식당 주인 살해하고 촬영한 60대 징역 25년

입력 2022-08-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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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JTBC〉〈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빚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단골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범행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한 주택에서 평소 자주 가던 식당 주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변제를 독촉받던 중 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후 B씨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내고 도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는 B씨가 쓰러져 숨을 거둔 뒤에도 흉기로 여러 차례 B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에 인터넷으로 살해와 극단적 선택 방법을 검색한 점, 범행 직전에 지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점 등을 들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또 A씨가 B씨의 숨진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지인에게 보내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태연했던 점 등을 근거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 한 행동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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