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대우조선해양이 50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물리기로 했죠. 애초 8천억 원을 주장했다가 확 줄인 거지만, 노동자에게 건 손해배상 가운데 역대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500억 원이 나온 건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겁주기용 압박' 아니냐 하는 비판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참여한 김형수 하청노조 지회장.
파업을 끝냈지만, 일주일째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폐업 업체의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한 노사합의안을 사측이 지키지 않고 있단 이유에섭니다.
김 씨와 0.3평 케이지에 스스로를 가뒀던 유최안 부지회장처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대우조선은 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개별 노동자에게 물리는 손해배상액 가운덴 역대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산정 근거가 부족한 '고무줄 잣대'란 지적이 나옵니다.
원래 8,000억 원을 손해 봤다더니, 막상 소송 걸 땐 500억 원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처음 계산한 8,000억 원은 모든 악재를 다 넣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조선소가 멈추고 배를 늦게 만들어 선주한테 돈을 물어줘야 할 상황까지 가정한 겁니다.
애초 사측은 하루 평균 피해액만 3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출 감소 259억, 고정비 57억, 선주에 배를 늦게 넘기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이 하루 4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근무일 25일 기준으로 약 8천억 원의 피해가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송 금액을 500억 원으로 줄이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선주한테 배를 제때 인도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어 일단 지체보상금 등 원래 손해를 계산할 때 넣었던 돈은 빼겠다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 : 인도가 늦어져서 이제 혹시 이게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는 이제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하지만 여전히 정확히 어떻게 500억 원을 계산한 건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청 노조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산정 근거가 모호한데다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이란 겁니다.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 (이 모든 것이 다) 노동자들을 겁주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례를 남기기 위한 것, 그리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다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