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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아내 앞으로 95억원 사망보험 든 남편…보험금 소송서 또 이겼다

입력 2022-08-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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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법원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오늘(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김선희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농협생명보험은 A씨에게 3400여만원을, 딸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그동안 6번의 소송을 제기해 4건 승소하고 2건 패소했습니다. 농협생명보험을 비롯해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이겼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졌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앞서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 앞으로 총 95억원 상당의 보험을 들고 B씨 혈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A씨가 B씨를 숨지게 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업무로 21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해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모두 무죄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 앞으로는 총 95억원 상당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A씨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년 8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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