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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까지 부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주·야간 4㏈씩 낮춰

입력 2022-08-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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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층간소음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치를 현행보다 각각 4㏈(데시벨)씩 낮춥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부처는 층간 직접충격소음의 기준을 주간 39㏈, 야간 34㏈로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의 기준이 '주간 43㏈, 야간 38㏈'이었는데, 개정안에는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또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앞서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현행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43㏈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부처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 정도를 고려해 기준을 강화했다"며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하라고 권장합니다. 유럽연합(EU) 국가들 역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교통 소음 기준 등을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 부처는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시공할 때 비용을 지원하고, 층간소음 측정과 방문 상담을 저녁 6시부터 밤 9시 사이에도 진행하는 등 다른 개선책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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