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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59만명 특별감면…음주운전자 제외

입력 2022-08-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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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경찰청이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오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합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이 부과됐거나 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59만 2000여명이 대상입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51만여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운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음주 운전과 교통 사고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특별감면에서 빠집니다.

감면 대상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www.efine.go.kr)나 경찰 민원콜센터(182)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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