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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신고에…"112에 신고하라" 출동 거부한 광주소방

입력 2022-08-11 15:32 수정 2022-08-11 16:12

"주취자로 판단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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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로 판단했다" 해명

광주소방 구급차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광주소방 구급차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길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이 "112로 신고하라"며 미흡하게 대처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1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8분쯤 광주 북구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 A씨가 쓰러졌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광주소방은 신고자에게 "112에 신고하라"며 구급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쓰러졌다'고 했다가 잠시 뒤 '쓰러지진 않았고 말이 없다'는 신고자의 설명을 듣고 A씨가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신고자가 "무서워서 말을 걸지 못하겠다"며 A씨의 상태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으나, A씨가 주취자라는 짐작만으로 출동하지 않은 겁니다.

소방 당국에 신고가 접수되기 2분 전인 오전 10시 6분 다른 목격자는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오전 10시 19분 소방에 공동 대응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소방 당국은 오전 10시 25분이 돼서야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광주소방본부 측은 JTBC와 통화에서 "당시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주취자로 판단했다"며 "신고자가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다고 해 A씨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상황실 근무자는 응급 상황이 아닌 주취 상황으로 판단해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9 출동 대신 귀가를 돕고자 112 신고를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병이 있던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길에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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