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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장모 찌른 뒤 도망쳤던 40대 구속심사…"죄송합니다"

입력 2022-08-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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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42)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42)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찌른 뒤 달아났다 사흘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인과 존속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42)씨는 오늘(9일) 오후 1시 4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A씨는 '아내와 장모님께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을 후회하냐'고 질문하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다만 '부부싸움을 왜 했냐'는 물음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0시 37분쯤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모인 C(60대·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가 있습니다.

당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집 안 거실에, C씨는 집 밖 도로 인근에 각각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행인이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치며 집 밖으로 나온 C씨를 보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부를 칼에 찔린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42)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42)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범행 직후 코란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타고 경기도 일대로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수원 한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폭력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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