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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 기관사 향해 손 인사…'안전 운전 소홀' 징계 착수

입력 2022-08-08 11:38

"기관사 손 인사"했다며 민원 들어와
감사위, 안전 의무 위반 징계 요청
"안전 운행 소홀한 것…조만간 징계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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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손 인사"했다며 민원 들어와
감사위, 안전 의무 위반 징계 요청
"안전 운행 소홀한 것…조만간 징계 절차 돌입"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마주 오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눈 기관사들에 대한 징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코레일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마주 오는 열차를 향해 손 인사를 한 기관사 A, B씨에 징계를 내려줄 것을 소속 본부에 요청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앞서 공사 측으로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한 역사에서 기관사들이 오른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반대편에 마주 오던 열차의 B씨를 보고 오른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B씨도 A씨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원인은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기관사들이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민원 제기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후 코레일은 감사위원회를 소집했고 운전 취급 규정 제166조 2항을 들어 징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관사들은 신호 및 진로를 주시하면서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관계자는 "기관사들이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징계가 이들이 속한 본부로 요청됐다"며 "각 본부는 아직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조만간 개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사들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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