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4일) 오전 만기 출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자신을 수행하는 비서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형기를 모두 마친 안 전 지사는 흰색 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은 채 개인 물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쥐고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그는 정문 앞에 마중 나온 가족과 고향 친구 등과 포옹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며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사양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서도 한 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만 심경을 묻는 말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