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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고 경찰 때린 장용준, 징역 1년 2심 불복…쌍방상고

입력 2022-08-03 14:10 수정 2022-08-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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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 씨.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래퍼 장용준 씨.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면허 없이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변호인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 역시 상고한 바 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을 뺀 나머지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초 장씨는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윤창호법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형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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