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못 박은 시한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아직 청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처음 제출했던 건 지난달 8일입니다.
제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며 이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재송부 요청은 10일 이내 기한으로 할 수 있는데, 1차 시한 만료일인 27일부터 따지면 오는 5일이 재송부 시한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청문회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항의하다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부를지가 문제입니다.
[이만희/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난달 28일) :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경찰청 신설을 노골적으로 반대한 특정인을 증인으로 해야만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난달 28일) : 증인 채택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2차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경찰국 신설, 경찰대 개혁 등의 현안이 쌓여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