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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론에 "위법 하나라도 밝히면"…법리 공방 번지나

입력 2022-07-28 20:14 수정 2022-07-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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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 지적에 "위법한 행위가 하나라도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을 법리 공방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회의를 강행한 것은) 단순한 징계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며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야당 일부에선 탄핵까지 언급됐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국회를 통해서 행안위를 소집하고 이상민 장관 상대로 책임을 추궁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일을 강행한다면 탄핵소추 요건이 되는 것이죠.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행령 강행은 헌법을 위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야당의 이런 지적에 이 장관은 오늘(28일)도 거센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제가 약간 세게 말씀드리면 경찰국 설치 관련해서 위법한 것이 단 하나라도 누구든지 밝힐 수 있다면 (탄핵을) 수용하겠습니다.]

본인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탄핵은 위법한 직무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0년 가까이 판사로 일해온 '법 전문가' 이 장관이 법리를 앞세워 논란을 일축한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국 신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오히려 정확히 합치하는 것입니다.]

이 장관이 경찰국 논란을 법리 대결 구도로 이끌어 나가고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을 추진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탄핵 소추까지 가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장관은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 정식 출범하는 경찰국 인선은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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