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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5%내로 올린 임대인에 실거주 2년…내달 2일 시행
입력 2022-07-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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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을 직전의 5% 이내로 올린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상 특례 확대 조치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어제(26일) 국무회의에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상생 임대인과 관련된 법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지만,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하는 계약 체결의 시점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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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 경제산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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