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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종부세…정부, 깎을 수 있는 세금 다 깎는다

입력 2022-07-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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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21일) 세금 제도를 내년부터 어떻게 바꿀지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직장인들 월급에서 매달 떼 가는 '소득세'를 줄이기로 했고,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깎을 수 있는 세금은 다 깎기로 했습니다. 물가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이끌어내 경기를 살리겠다는 건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대기업들이 더 혜택을 볼 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서민들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부터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15년 만에 바뀌는 소득세였습니다.

수천만 직장인들의 월급봉투가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물가가 오르고 해서 우리 중산층, 서민층들의 세부담을 조금 줄여드림으로써 그분들께서 이런 생활 생계에 관한 여력을 좀 더 확보하고 해드리는 것이…]

소득세는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표준에 따라 다르게 매기는데 이 기준을 조정하는 겁니다.

6%와 15% 세율이 적용되던 최하위 구간의 과세표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연봉이 7천 8백만 원인 직장인은 현재 소득세 530만 원을 내지만, 내년엔 476만 원으로 54만 원 덜 내게 되는 겁니다.

최근 물가부담에 지갑이 얇아진 직장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윤수빈/서울 상암동 :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받는 돈이 적어진 것 같았던 느낌은 있었어요. 사회초년생들한테 부담이 더 적어질 것 같아요.]

다만,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것이라 이번 과표 구간 조정이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엔 미미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는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액연봉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 정부는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넘는 직장인에 대해선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른 대책들도 내놨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밥값, 다시 말해 식대의 경우 지금은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세금을 안 매기는데 내년부턴 20만 원까지 안 매깁니다.

총급여가 7800만 원이라면 식대 비과세로만 연간 29만 원의 소득세를 덜 냅니다.

소득세 개편으로 깎이는 54만 원과 합치면 연간 총 83만 원의 소득세를 덜 내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부턴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영화관람료에도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고 12%에서 최고 1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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