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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받던 중 또 만취운전, 무면허 30대 '징역 2년'

입력 2022-07-25 15:05 수정 2022-07-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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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재판을 받는 도중 또 무면허 만취운전을 한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오늘(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11시 55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3%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올해 2월 2일 새벽 1시 22분쯤 서귀포시의 도로에서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96%로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A씨는 2017년에도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각 사건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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