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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누가 얼마나 깎이나?…연봉 7800이면 54만원 줄어

입력 2022-07-21 16:00 수정 2022-07-21 16:48

"누진세라 1억 소득자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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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라 1억 소득자도 혜택"

정부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상층을 위해 직장인 근로소득세 인하를 추진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1400만 원으로, ▲1200만~4600만 원→1400만~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연봉이 7800만 원인 직장인은 현재 연평균 530만 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내년엔 476만 원으로 54만 원 덜 내게 됩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특성상 급여가 1억이 넘는 직장인도 이번 혜택을 봅니다. 다만, 1억 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 공제 축소를 통해서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1억 5000만 원과 3억 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이전보다 24만 원 정도만 세금을 덜 냅니다.

기재부는 이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1.6조 원의 세금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입법 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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