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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고 또 끊고…추적 비웃으며 달아난 전자발찌범 체포

입력 2022-07-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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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에 이어 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가 오늘(20일) 새벽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달아난 지 하루 만에 휴게소 주차장에서 붙잡혔는데, 전자발찌의 실효성 문제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새벽, 휴게소 주차장에 하얀 승용차가 들어옵니다.

문을 열려다 멈추더니 전조등을 켜둔 채 주차장에 멈춰 있습니다.

1시간쯤 뒤 경찰들이 차 주위로 몰려듭니다.

운전석에 있던 남성을 데리고 나와 호송차에 태웁니다.

어제 새벽 서울 강남에서 2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5살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인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도망쳤는데, 렌터카를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강도 강간 범죄를 저질렀던 A씨는 2018년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피해자 30여 명을 상대로 60여 차례 불법 촬영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A씨는 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해외로 도주했는데, 보호관찰소 직원에겐 "대리운전을 하던 중 고객이 추적 장치를 가지고 내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으로 출국한 A씨는 법무부 직원에게 "여기는 오사카"라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그 뒤 태국으로 도피를 이어가다 7개월 만에 현지 경찰 공조로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질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이미 한 차례 발찌를 끊었던 A씨가 4년 만에 또 다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죄를 저지른 뒤 끊고 달아난 겁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훼손하는 시간보다 국가 공권력이 전자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찰과 법무부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전자발찌를 끊은 경위를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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