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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인하대생 호흡·맥박 있었다"…1시간 방치 후 숨져

입력 2022-07-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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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대)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대)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남학생에게 성폭행당한 뒤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진 20대 여학생이 사건 현장에 1시간가량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A(20대·남)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B(20대·여)씨를 성폭행한 뒤 달아났습니다.A씨와 B씨는 모두 인하대 재학생으로,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수강 중인 계절학기 시험을 치기 위해 사건 발생 전날 학교에 갔고, 각각 시험을 마친 뒤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건물 3층에서 1층 아래로 추락하자, B씨의 유류품들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사건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B씨는 옷이 벗겨져 있었고 머리와 귀, 입 등을 다친 상태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으며 약하긴 했지만 호흡도 있고 맥박도 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피해자는 당시 의식은 없었으나 호흡과 맥박이 약하게 있는 상태였다"며 "병원 이송 도중 호흡과 맥박이 더 떨어져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CRP)을 진행했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20대 여학생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의 지인인 20대 남성 B씨를 조사하는 가운데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20대 여학생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의 지인인 20대 남성 B씨를 조사하는 가운데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캠퍼스 안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참고인 조사를 벌이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해당 CCTV에는 A씨와 B씨가 새벽 1시 30분쯤 단과대학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건 현장에선 A씨의 휴대전화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B씨의 추락 추정 시각을 새벽 1시 30분부터 B씨가 행인에 의해 발견된 3시 49분 사이로 추정한 뒤 B씨가 1시간가량 방치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A씨가 범행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B씨 유류품(추정) 등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맡겼습니다. A씨 휴대전화도 분석 중으로 불법 촬영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추락 당시 고의성이 입증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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