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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비속 살해'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22-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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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꽃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조유나 양과 조 양의 부모가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사람도 없이 지난 1일 화장된 가운데 이들 가족은 생전 마지막 한 달간 주변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신변을 비관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 선택을 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과연 '동반자살'이 맞는 표현일까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卑屬) 살해'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가중처벌되지만 비속 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근 법무부는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회에서는 아동 학대와 강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비속 살해'를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 하는 경우 (아동학대 살해 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죄)는 2021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정인이 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죄를 말합니다.

결국 법 적용 보다 함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을 견고하고 치밀하게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외에는 누구도 아이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축적된 사회적 경험들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을 낳고, 이는 결국 절망에 빠져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들과 함께 죽는 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인데 전문가들도 부모의 극단적 선택 후 남겨질 자녀를 책임질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승재현 한국 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아도 자녀가 부모 없이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는 사회안전망이 있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 한 아이의 죽음에는 한 마을 사회공동체, 나아가 국가에 그 책임이 있는겁니다.

(기획 : 디지털뉴스국 / 취재 : 권지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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