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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통화녹음 방송 가능…'일부 내용'은 안 돼"

입력 2022-01-14 19:49 수정 2022-01-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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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서 법원이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적인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만, 전체는 아닙니다. 수사와 관련한 김건희 씨의 발언 등 '일부 내용'은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김건희 씨가 공적인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고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을 방송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은 방송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향후 김씨의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외에 특정 발언 몇 개도 방송 금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오늘(14일) 법원의 심문 과정에서는 김건희 씨 측과 통화 녹음을 보도하려는 MBC 측이 충돌했습니다.

[홍종기/김건희 씨 측 법정대리인 : 의도적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 기획을 한 후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매우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현영준/MBC '스트레이트' 취재 데스크 : 사전에 여러 법률 검토를 했고요. '공정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해당 파일은 '서울의 소리' 관계자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그리고 MBC가 이 파일을 넘겨받아 보도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에는 정치적 현안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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