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내 폭행' 혐의 현직 공수처 검사 피소…경찰 수사"

입력 2022-01-12 20:20 수정 2023-01-12 10:59

공수처 관계자 "지난해 11월부터 수사 배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공수처 관계자 "지난해 11월부터 수사 배제"


[앵커]

공수처의 현직 검사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의혹, 그것도 임신 중에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아내의 고소장에는 필리핀과 미국에서 폭행당했단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 검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A검사의 아내는 2019년 2월, 필리핀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A검사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현지 경찰서 구치소에까지 갇혔단 겁니다.

이 과정에서 폭언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A 검사/2019년 2월 (필리핀) : 근데 얘가 XX 같은 X이 날 꼬셔서…이렇게 해서 결혼했어!]

술이 깬 다음 날, A검사는 돌변하며 잘못을 인정합니다.

[A 검사/2019년 2월 (필리핀) : 내가 XX 쓰레기고 주폭이고 다 인정할게. 근데 나 00이(피해자) 만난 거 감사해.]

귀국 후 A검사가 쓴 반성문입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욕설과 폭언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이를 보고 황당해했고, 모두 3차례 반성문과 각서를 다시 썼다는 게 피해자 측 설명입니다.

A검사의 아내는 2019년 11월에도 미국 유학 중이던 A검사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주거지 관리인은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피해자가 걱정된다며 이메일까지 보냈습니다.

지난해 4월, 대형 로펌서 근무하던 A검사는 공수처 검사로 임용됐습니다.

지난해 9월, 아내는 A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검사는 경찰에 나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본인 요청으로 수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원업무만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감안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A검사는 언론인터뷰에서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상대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경찰에 모두 제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JTBC 취재진의 문자와 통화에는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