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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돌에 묶어 빙판에 버린 주인, 경찰 조사서 한 말

입력 2022-01-05 15:18 수정 2022-01-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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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당시 강아지 '떡국이'의 모습. 〈사진-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구조 당시 강아지 '떡국이'의 모습. 〈사진-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새해 첫날 꽁꽁 언 강에 강아지를 돌에 묶어 둔 채 사라졌던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5일) 안산단원경찰서는 강아지 주인인 A(5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 탄도호 인근 얼어붙은 강 위에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를 노끈으로 묶어 돌에 연결한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4일)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낚시를 하려고 탄도호 근처 낚시터에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그랬을 뿐 유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후에 강아지를 데리러 갔지만 사라지고 없어 주변을 찾아다녔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영상-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강아지는 당일 현장을 목격한 시민에 의해 약 8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목격자는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에 제보했고, 단체 측이 인스타그램에 당시 영상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아지는 이 단체로부터 '떡국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떡국이는 현재 이 단체가 돌보고 있으며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시 보호를 받고 있는 강아지 '떡국이'의 현재 모습. 〈사진-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임시 보호를 받고 있는 강아지 '떡국이'의 현재 모습. 〈사진-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인스타그램 캡처〉
떡국이 입양도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는 "떡국이 입양 문의는 한국, 미국, 캐나다 등 여러 지역에서 교포분들까지도 연락해 주고 있다"면서 "바로 입양 보내기에 앞서 충분한 건강 상태 확인 후 가족 곁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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