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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19마리 살해 가해자 신상 공개" 청원 20만…가능성은

입력 2021-12-29 13:46

경찰 "현행법상 신상 공개 적용대상 아냐…조만간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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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행법상 신상 공개 적용대상 아냐…조만간 檢 송치"

푸들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사진=군산길고양이돌보미〉푸들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사진=군산길고양이돌보미〉
푸들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얻은 가운데 경찰은 신상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9일)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신상 공개는 현행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어서 A씨의 경우 적용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A씨 사건의 경우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증거인멸 등의 여지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신속 수사를 통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의에는 "자세한 수사내용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푸들 19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푸들 19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A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여간 푸들 16마리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한 뒤 아파트 화단 등에 불법으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회사 발령이 전북지역으로 나자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군산 사택으로 입양해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입양한 개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 방법으로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개의 머리 부분을 때리거나 흉기를 이용해 숨지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개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동물 보호단체 군산길고양이돌보미는A씨를 회유해 범행 일부를 자백받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7일에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청원은 오늘 오후 1시 기준 청와대 공식 답변 조건인 20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다니고 있던 공기업에서 보직 해제됐습니다. 해당 공기업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 징계 등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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