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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된 전과 16범 기사도…불법택시 '콜뛰기' 적발

입력 2021-12-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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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 중엔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상당수 있었고, 전과 16범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차 타기 불안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차량을 수사관들이 에워쌉니다.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렌터카입니다.

[불법 택시영업 피의자 : 아 안 도망가요. (일단 내리시고.) 아니 여기다 차 주차할게요, 제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콜뛰기'를 한 업주와 운전기사 등 28명을 붙잡았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해당 서비스를 직접 이용했습니다.

[불법 택시영업 피의자 : (돈을 받고 렌터카죠?) 네. (렌터카로 손님 태우고 하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 콜택시를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근 노래방과 술집에 명함과 달력을 돌리며 홍보했고, 콜전화가 오면 기사들에게 나눠준 무전기로 손님들을 보냈습니다.

몰래 운영하다 보니, 운전기사 중엔 강도와 폭행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운전기사는 전과 16범이었습니다.

지난 7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 중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일단 우리가 확인을 받고 나중에 우리가 출석 요구를 할 테니까 오셔서 조사를 받으면 돼요.]

이런 불법 택시를 타면 범죄에 노출되는 건 물론, 사고가 났을 때도 막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불법 콜택시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에게 전가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불법 운송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화면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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