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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 인정…"필기시험 정신적 고통 줘"

입력 2021-12-27 18:04 수정 2021-12-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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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이모 씨가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6월 26일 이모 씨가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근로복지공단이 서울대 기숙사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다 휴게실에서 숨진 50대 여성 이모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씨의 유족이 지난 9월 산재를 신청한지 석 달만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고 통지했습니다. 위원회는 판정 근거로 사망 전 평균 업무시간이 극적으로 늘어나진 않았지만 주 6일 근무로 휴일이 부족했던 점을 들었습니다. 위원회는 "업무시간만으로 산정되지 않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지속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당시 이씨는 학생 196명이 있는 서울대 기숙사 925동 청소를 혼자 담당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하루 평균 4개 이상의 100ℓ 쓰레기 봉투를 직접 옮겨야 했습니다. 또 낡은 건물 샤워실의 곰팡이를 씻어야 했고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돼 육체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도 산재 인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인 사후에 실시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일부 사실이 인정됐고 전반적인 상황과 동료 진술을 종합할 때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작동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저질환도 없는 등 다른 요인을 찾기 힘들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청 관악지청은 서울대 기숙사 안에서 미화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6월부터 갑작스럽게 매주 시험을 봐야 했는데, 시험 문항 대부분이 업무와 무관한 데다 일부 노동자의 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 넘어 정신적 고통 주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회의 시간에 '복장 규정'을 지정했단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 넘은 간섭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씨의 산재 신청을 대리한 권동희 노무사는 “이제야 고인의 숭고한 노동의 가치가 산재로 인정돼 정말 다행”이라며 “유족과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애써준 노동조합을 모욕한 이들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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