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이모 씨가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근로복지공단이 서울대 기숙사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다 휴게실에서 숨진 50대 여성 이모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씨의 유족이 지난 9월 산재를 신청한지 석 달만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고 통지했습니다. 위원회는 판정 근거로 사망 전 평균 업무시간이 극적으로 늘어나진 않았지만 주 6일 근무로 휴일이 부족했던 점을 들었습니다. 위원회는 "업무시간만으로 산정되지 않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지속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당시 이씨는 학생 196명이 있는 서울대 기숙사 925동 청소를 혼자 담당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하루 평균 4개 이상의 100ℓ 쓰레기 봉투를 직접 옮겨야 했습니다. 또 낡은 건물 샤워실의 곰팡이를 씻어야 했고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돼 육체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도 산재 인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인 사후에 실시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일부 사실이 인정됐고 전반적인 상황과 동료 진술을 종합할 때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작동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저질환도 없는 등 다른 요인을 찾기 힘들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청 관악지청은 서울대 기숙사 안에서 미화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6월부터 갑작스럽게 매주 시험을 봐야 했는데, 시험 문항 대부분이 업무와 무관한 데다 일부 노동자의 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 넘어 정신적 고통 주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회의 시간에 '복장 규정'을 지정했단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 넘은 간섭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씨의 산재 신청을 대리한 권동희 노무사는 “이제야 고인의 숭고한 노동의 가치가 산재로 인정돼 정말 다행”이라며 “유족과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애써준 노동조합을 모욕한 이들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