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한 회사가 '정규직'으로 공고를 내서 뽑은 신입사원 40명을 한 달 만에 해고했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일이 있으면 계속할 수 있단 뜻에서 정규직이란 표현을 쓴 거"란 황당한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봤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한 협력업체가 인천공항에서 검역 보조 일을 하는 정규직을 뽑는다는 글이었습니다.
정부부처의 협력업체인데다 정규직이라는 점에 끌렸던 A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옮기기로 했습니다.
[A씨/질병관리청 협력업체 직원 :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고…]
정규직이라고 믿고 입사한 사람은 A씨를 포함해 40여 명.
그런데 협력업체는 근로계약서를 쓸 때 계약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적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 묻자 협력업체는 내년에 계약서를 다시 쓸 거라고 답했습니다.
[박모 씨/질병관리청 협력업체 직원 : 다시 쓰는 계약서에서는 기본임금을 올려서 정규직으로 계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러던 지난 20일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협력업체가 올해 말로 계약 기간이 끝난다며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질병관리청 협력업체 관계자 : 저희가 말하는 정규직은 업무가 계속되는 이상 그분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올렸는데, 12월 말로 내년 예산을 못 받으면서 업무가 계속되지 못하는…]
하지만 협력업체에 일감을 맡긴 질병관리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질병관리청 인천공항검역소 관계자 : 저희는 사업 제안을 연말까지 하는 거로 제안해서 했는데, (협력업체가) 아마 짧은 기간에 채용을 빨리하려고 했지 않았나…]
직원들은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