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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방역수칙 위반한 유흥주점 2곳 적발…불 끈채 호객행위

입력 2021-12-24 17:02 수정 2021-1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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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천안서북경찰서〉 〈사진-천안서북경찰서〉
충남 천안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심야 영업을 한 유흥주점 2곳이 적발됐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어제(23일) 천안시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서북구 성정동의 유흥주점 2곳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3명을 단속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오후 9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됐지만, 이를 어기고 술을 판매하고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 당시 주점은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조명을 모두 끈 채 호객행위를 통해 손님을 끌어들여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시는 이날 적발된 손님과 유흥주점 종업원, 업주 등 23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수사 의뢰 즉시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사와 관련된 자세한 영상은 유튜브 채널 '젯플(JTBC PLAN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링크) https://youtu.be/DcWTH3G__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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