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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공개한 '배드파더스' 2심서 유죄

입력 2021-12-23 20:09 수정 2021-12-2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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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이름과 사진, 주소와 직장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적 관심 사안은 맞지만,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건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일정한 기준 없이 공개 범위도 과하다면서 공공의 이익보단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A씨는 12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를 홀로 책임지며 마음을 졸인 시간도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양육과 생계를 다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눈물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 같아요.]

이혼한 전 남편은 지난해부터 양육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배드파더스'가 해결한 양육비 문제는 1천여 건에 이릅니다.

관련법 개정까지 이끌었지만, 사이트 운영자인 구본창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벌금 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름과 사진, 직장까지 공개한 건 지나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구 씨가 사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고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끌어낸 점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대표 : '아동의 생존권보다 무책임한 개인의 명예가 더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민단체도 반발했습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과거로 후퇴한 결정이에요. 아이가 성장기 동안에 피해를 입고 그게 청년으로 대물림되는 이것이 더 과도한 행위인 것이지…]

구씨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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