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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1-12-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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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사진-연합뉴스〉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민우(34)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허민우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나 범행의 결과가 너무 참혹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1심의 선고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허민우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의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허민우는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허민우의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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