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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최찬욱,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1-12-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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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미성년 남자 아이를 대상으로 성착취 물을 만들고 협박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의 1심 선고가 오늘(23일) 내려집니다.

오늘 오후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협박하고 아동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결심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는 "잘못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처벌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2016년 5월부터 5년 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일부는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찾은 성착취 물만 7000개 가까이 됩니다. 피해자는 11살에서 18살 사이의 미성년자입니다. 이 중 3명은 성추행과 협박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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