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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래퍼 도끼, 보석업체에 4100여만 원 내야" 판결

입력 2021-12-22 18:58 수정 2021-12-22 21:46

도끼 개인 상대로 다시 소송…법원 "소송 비용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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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개인 상대로 다시 소송…법원 "소송 비용도 부담"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귀금속 대금 미납' 분쟁에 휘말렸던 래퍼 도끼(이준경)가 남은 보석 대금을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21일) 미국 LA에 위치한 보석 제조·도매업체 상인 A씨가 래퍼 도끼를 상대로 "귀금속 대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해당 업체가 "도끼가 귀금속을 구입하고선 일부 대금을 주지 않았다"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낸 겁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끼는 2018년 9월~11월 금반지와 금목걸이, 팔찌, 다이아 체인과 롤렉스 시계 등 귀금속 7종을 총 20만 6000달러(약 2억 4400만원)에 가져갔습니다. A씨는 "도끼가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3만 4740달러(약 4100만원)를 주지 않고 출국해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3만 4740달러를 소송을 낸 지난해 9월 2일자 환율로 계산해 "도끼가 총 412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A씨에게 주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도끼는 "해당 귀금속은 협찬용이었고 대금 청구서를 본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를 대리한 김용범·엄태섭 변호사는 "도끼는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조사와 물품대금 지급을 회피하려 해외 체류 중인 걸로 추정된다"며 "피해자에게 귀금속 대금을 지급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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